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월세 지원금을 받는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2. 중위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청년가구) | 중위소득 100%(원가구) |
| 1인 | 1,337,067원 | – |
| 2인 | 2,217,426원 | 3,695,710원 |
| 3인 | 2,857,821원 | 4,741,657원 |
| 4인 | 3,506,741원 | 5,787,604원 |
| 5인 | 4,122,761원 | 6,733,224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청년가구 1인 기준 세전 소득 1,910,905원 > 공제 후 1,337,067원으로 신청 가능
- 원가구 3인 가구 기준 6,735,224원 > 공제 후 4,741,657원으로 신청 가능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을 면제
✅3.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자산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총자산 : 4억 7000만 원 이하
✅4.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월 20만원 씩 12개월 지급하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중복 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지원 대상
- 신청이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환산 보증금 + 월세 합산 96만 원 이하 가능
-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 총 93만 원 > 신청 가능
✅2. 소득 기준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
- 건강보험료 기준
- 1인가구 소득 3,343,000원 이하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 119,657원 이하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 61,984원 이하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 가능)
- 생애 1회 지원(이전 지원자 신청 불가)
✅4. 신청 방법
- 2025년 신청 일정 발표 후 신청 가능
- 사전 알림 신청 : 서울시 공식 사이트에서 “나의 서울”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을 확인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필요)와 청약통장을 개설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