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유형(2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실업률 해소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기근속 유도 :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고용 유지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확대되면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 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2025년부터 기존의 1유형 외에도 2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요건과 지원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기존)
- 지원 대상 :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 금액 :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추가 지원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지급
- ✅2유형(신설)
- 지원 대상 : 빈일자리 업종에서 모든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 금액 :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추가 지원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지급
📌빈일자리 업종이란?
-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산업군에 해당됨
- 대표적으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 직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업종 목록은 신청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1유형은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2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에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지원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가입
-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 예외 : 일부 산업군(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계약직, 파견직, 단기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급여 지급에 반영해야 함
-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입금되지만 반드시 청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가입
- ✅청년지원요건
- 유형별 기준
- 1유형 :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장기 미취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2유형 : 만 15~34세의 빈일자리 업종에서 채용된 모든 청년
- 취업 애로 청년이란?
- 고졸 이하 학력자
-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
- 유형별 기준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간 최대 720만 원) |
| 청년 추가 지원금 | 근속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총 480만 원) |
| 총 지원 기간 | 최대 4년 |
|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 후 4주 이내 기업 계좌 입금 |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진행
- 청년 채용
- 사업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 지원금 신청
- 고용 유지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 후 4주 이내 지급
-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의 최종학력 증명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고용 상태 변경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서류 미비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