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수급자 조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소득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월 소득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월 소득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월 소득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월 소득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 월 소득 3,871,106원 이하
2025년 주거급여 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지원됩니다.
1.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차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 내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실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5년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1,000원에서 24,000원 가량 증가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수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3년 주기) : 최대 590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5년 주기) : 최대 1,095만원(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대보수(7년 주기) : 최대 1,601만원(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