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와 기초수급자 지원 정책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공개하며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과 각종 급여 항목의 변화를 밝혔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내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올해와 동일해서 각각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50% 이며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중위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 주거급여(중위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42원 | 3,871,106원 |
| 의료급여(중위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 생계급여(중위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34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56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며 보다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기대됩니다.
- 1종 외래 : 의원 4%, 병원 및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외래 : 의원 4%
- 약국 : 1종 및 2종 모두 2%
진료비가 많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나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5,000원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비 및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1급지 서울 기준)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임차급여는 전년 대비 11,000원에서 2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수선 유지 급여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3년 주기)
- 중보수 : 최대 1,095만 원(5년 주기)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7년 주기)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교육급여가 5% 인상되어 금액은 다음같습니다.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고등학생 재학생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