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
2024년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급지 서울 : 1인가구 기준 최대 341,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 1인가구 기준 최대 268,000원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1인가구 기준 최대 216,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가구 기준 최대 178,000원
정부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는 각 지역별로 다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최대 341,000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임대료인 250,000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산정 기준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임대료만 30원만 지원됩니다. 즉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실제 내고 있는 월세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세로 전환하며 이 금액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그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이를 월세로 환산한 금액은 (1억 원 x 0.04) / 12 = 약 33만 원이 됩니다.
- 이 금액이 해당 지역의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월세로 환산한 금액만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 주거급여의 30%가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623,368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분의 30%가 주거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700,000원인 경우 76,632(=700,000원 – 623,368원)의 30%인 22,290원이 차감됩니다.
또한 이사 중일 경우 LH의 확인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주거급여의 6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사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되지만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은 1,050,000원이 됩니다.
- 그러나 이자 소득이 월 100,000원이라면 공제되지 않은 총 소득 인정액은 1,150,000원이 되어 주거급여 신청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즉 월 소득 인정액이 1,069,654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이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산정에 고려되는 소득에는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 한해 30%가 공제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월 소득 인정액이 1,069,654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복잡한 산식을 통해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계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월 소득이 1,528,077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1,069,654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외에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연금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들 소득은 공제되지 않으며 월 소득이 1,528,077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