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의 조건, 신청 기한 및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휴가 급여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 180일을 넘지 않았더라도 휴가 시작 후 60일째에 180일을 채우면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 기간은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뿐만 아니라 3년 이내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을 채웠다면 출산휴가 급여는 단태아,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급여 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첫 60일은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첫 75일은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
앞선 60일(다애타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대신 부담하여 고용노동부애서 전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
출산휴가 시작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30일치 1회씩 전체 3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90일치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사업장을 수급자로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0일치 급여의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자의 통상 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정부 지원은 210만원까지이며 차액 9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