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특정 소득과 특정 금융 재산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급여
산재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산재급여로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산정 시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니 주의해 주세요.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대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액의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4. 일용근로자 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이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입니다.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6.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7. 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이들 수등안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8.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저축하여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공동 회비 계좌
- 공동 회비 계좌 : 친목회 등 공동 회비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도 가능합니다.
10. 공동재산
- 공동재산 : 중증,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금융재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주의해 주세요.
11. 차명계좌 및 도명계좌
- 차명계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입니다.
차명계좌나 도명계좌임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그대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