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의지는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은 계속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각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시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는 가구원 중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근로자의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과 총급여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가구 유형별 계싼 방식을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단독 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경우 고정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인165만원이 지급되며 총 급여액의 증가에 따른 감소는 없습니다.

  •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400/165)
  • 총 급여액이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165))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총 급여액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합니다. 즉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인 경우 고정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인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 총 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700/285)
  • 총 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285))

총 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급이 계산되며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총 급여액의 증가에 따라 감소합니다.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고정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800/330)
  • 총 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330))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에 비례하며 계산되며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총 급여액 증가에 따라 감소합니다. 1,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의 기간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31일 2024년 3월 1일~15일 2024년 9월 1일~15일
지급일 2024년 8월 말 ~ 9월 2024년 6월 중 20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지급 금액은 95%로 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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