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일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지며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가구원 중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실질적인 수입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일부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시청이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하반기 신청(반기) :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상반기 신청(반기) :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2023년 총 소득을 보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상반기 신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약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을 한해 지급금액의 95%를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 또한 2023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하며 신청일 기준 약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 2024년 8월 말 ~ 9월
  • 하반기 신청(반기) : 2024년 6월 중
  • 상반기 신청(반기) : 2024년 12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ARS 전화를 통한 신청

1544-944로 전화를 겁니다. ARS 안내에 다라 “근로장려금” 관련 번호 1번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동의하고 신청” 번호 1번을 누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및 간편비밀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메뉴 선택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한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간편신청 접속 :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청요건 확인 :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 정보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홈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증 및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확인 및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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