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돌보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 가족요양급여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가족요양급여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등급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받게 됩니다.
- 등급 평가 요소 :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 등급 판정 기관 : 건강보험공단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교육 과정 이수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료
- 자격시험 합격 :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재가 센터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요양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제한
가족요양을 병행하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요양 활동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다른 직업과의 병행을 제한합니다.
- 근무 시간 규정 : 월 160시간 미만
- 병행 제한 이유 : 가족 요양의 집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4.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은 일정 범위 내의 가족 구성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 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형제자매 : 본인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시부모, 장인, 장모
이 범위 내의 가족 구성원은 요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가족요양급여 근무시간 조건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60분 또는 90분의 근무 시간으로 나뉘며 각각의 근무 시간에 따라 근무 가능 일수와 급여가 달라집니다.
- 60분 근무
- 근무 시간 : 하루 60분
- 최대 근무일수 : 한 달에 최대 20일
- 급여 범위 : 한 달에 60분 근무 시 150,000원에서 17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0분 근무
- 근무 시간 : 하루 90분
- 최대 근무일수 : 한 달 최대 31일
- 급여 범위 : 한 달 90분 근무 시 230,000원에서 25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분과 90분 근무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조건
가족요양급여에서 90분 근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적 행동 등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60분 근무로 지정됩니다. 90분 근무가 필요하다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족을 돌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 90분 근무 : 하루 90분 근무 시, 23,000원에서 25,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분 근무 : 하루 60분 근무 시, 15,000원에서 17,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일수와 총 급여
- 60분 근무 기준 : 한달에 최대 20일 근무 가능
- 한 달 최대 : 300,000원 ~ 340,000원
- 90분 근무 기준 : 한달에 최대 31일 근무 가능
- 한 달 최대 : 713,000원 ~ 775,000원
이 급여는 기본적인 가족요양보호사 활동만을 통해 받는 것으로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와의 협업
대행업체와 협업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링과 브라보 시니어케어와 같은 대형업체에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케어링 업체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첫 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60분 기준 : 첫 달 49만원(권익증진장려금 5만원 포함)
- 90분 기준 : 첫 달 100만 원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15%와 고용보험이 제외되지만 업계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수입 늘리는 방법
가족요양급여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활동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방문요양 활동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 타 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 가족을 직접 돌보는 대신 다른 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요양급여와 병행하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3시간 활동 : 방문요양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며 가족요양급여보다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층을 위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요양과 병행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익형 일자리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근무 조건 : 하루 3시간, 월 30시간 근무
- 급여 : 월 29만 원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대상 : 만 60세 이상
- 근무 조건 :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 급여 : 월 60만원 ~ 70만원
2024년 대규모 모집은 마감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수시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