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산재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나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의 경우
학생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주된 활동이 학업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요양기간 중 학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노동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않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업과 동시에 생계활동을 병행했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주당 4일 이상 근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위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학생의 경우라도 산재보험 처리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 등도 학비나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후 산재로 인해 다쳤을 경우 사업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요양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소득이 유지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산재처리 중 휴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소득 신고 자료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취업 가능한 상병 상태의 경우
산재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상병상태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의 상병명으로 산재를 승인받았더라도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자문가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가능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상병 상태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이후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가 실업급여보다 많다면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를 선택하여 수급하는 경우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는 해당 기간에 대해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