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규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떄문에 최소 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통보합니다.
- 1년 이내 해소 :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산월 기준 : 적립금 부족 해소는 결산월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과태료 부과 기준
만약 최소적립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 : 200만 원
- 2차 위반 시 : 500만 원
- 3차 위반 시 : 최대 1천만원
2022년 4월 14일부터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적릭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 확인 방법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을 통해 사용자가 최소 적립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결산월일을 기준으로 재정검증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월은 회사의 회계 연도 종료 시점을 의미합니다.
-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