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금액적, 세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중간정산”이라고 표현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에서 인출하는 개념으로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 경우 한 회사에서는 1회만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1회가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한 회사에서는 1회만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1회가 가능합니다.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중간정산 신청 후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자연적 재난,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간정산 사유 확인
  2. 회사에 중간정산 의향 전달
  3. 회사 검토 및 승인
  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확정급여형) 제도는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DB제도의 경우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 DB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먼저 회사에 DC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변경 후 중도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다음은 DC/IRP 제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입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 경우 한 회사에서는 1회만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1회가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한 회사에서는 1회만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1회가 가능합니다.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중도인출 신청 후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자연적 재난,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중도인출 사유 확인
    • 먼저 자신이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의향 전달
    • 중도인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주택구입 계약서, 의료비 명세서, 파산 선고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한 후 중도인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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