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세금 기준, 증가 원인 및 해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근속기간과 퇴직금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게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기간과 퇴직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퇴직소득세의 계산 원리를 통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근속연수 및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퇴직금 금액 퇴직소득세
5년 5000만 원 2,358,125원 (4.7%)
1억 원 10,360,625원(10.4%)
2억 원 35,708,750원(17.9%)
3억 원 63,919,166원(21.3%)
10년 5000만 원 748,000원(1.5%)
1억 원 4,262,500원(4.3%)
2억 원 19,662,500원(9.8%)
3억 원 42,889,000원(14.3%)
20년 5000만 원 0원(0%)
1억 원 1,232,000원(1.2%)
2억 원 7,727,500원(3.9%)
3억 원 19,844,000원(6.6%)
30년 5000만 원 0원(0%)
1억 원 264,000원(0.3%)
2억 원 3,795,000원(1.9%)
3억 원 10,848,750원(3.6%)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낮아지는데 이는 “근속연수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근속 시 : 1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이러한 공제 제도 적분에 근속기간이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이후 근속연수는 다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근속연수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다시 5년을 근무한 경우 총 근속연수는 15년이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각각 10년과 5년으로 나누어 계산되므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사례로 알아보는 퇴직소득세 증가

A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으로 2003년에 입사하여 2019년 아파트 매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습니다.

  • 2019년 당시 퇴직금은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이후 2023년에 희망퇴직으로 기본 퇴직금 4,500만 원과 명예퇴직금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총 3억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무려 7,68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는 A씨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함으로써 근속연수가 5년으로 재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근속연수는 21년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4.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 “퇴직금 중간 정산 특레”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해 퇴직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특례는 마치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근속연수를 계속 이어서 계산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로 들어가 보면 만약 중간 정산을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21년 근속연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년 근속연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6,109만 원으로 계산되고 중간 정산 시 납부한 751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5,358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이는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322만 원이나 절감된 금액입니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 적용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함
    • 중간 정산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퇴사 후 재입사와 같은 공백이 존재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DB형 및 일반 퇴직금의 경우
    • 회사에서 중간 정산한 기록이 남아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3.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간정산 기록이 공유되지 않으므로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간 정산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퇴직 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금 마련 : 부동산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2. 회사 합병이나 분할 : 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가 필요한 경우
  3. 임원 승진 :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4. 임금피크제 도입 : 근롷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는 임금피케즈로 전환되는 경우

6.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로 납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를 통해 중간 정산 특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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