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므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 건강보험에는 네 가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임의 계속 가입자 : 직장을 퇴사한 후 본인이 신청하여 3년간 가입 유지
- 지역 가입자 : 직장과 관련된 세 가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가족 중 직장인이 있는지 확인
퇴사 후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은 가족 중 직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부양자는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자격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외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됩니다.
-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전 총급여액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 후 총연금수령액으로 계산됩니다.
-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4.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없어야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방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반영
- 분리과세 방식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반영
5. 재산 요건 확인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표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표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 합계가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 예금,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시 금액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 예시 : 시세 9억 원의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인 6억 4,000만 원일 경우 과표는 공시가격의 60%인 3억 8,000만원이 반영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위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자격변동 신고 : “자격 변동 신고” 메뉴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서류 업로드 : 퇴사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공백 기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