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사 시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하루치 임금(1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 직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이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원인 직원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750만원 / 91일 = 82,417원
- 퇴직금 계산 : 82,417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2.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간 정산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 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은 퇴사 시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불입하여 퇴사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과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월 질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이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수익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금액은 납입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은 지정된 계좌로 사용자가 입금을 하며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C형 및 IRP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DC형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DC형 및 IRP 중도인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 선고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향 전달 :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의향을 전달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사유 확인 및 승인 : 퇴직연금 사업자가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한 후 중도인출을 승인하고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