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과 이후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준비 서류,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퇴사자의 연말정산 기간은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시점에서 바로 정산
퇴사 시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정산받습니다. 이는 회사가 해당 연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 기본공제만 반영
- 퇴사자의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만 반영되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 공제 항목 처리 방법
- 만약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여부 확인
- 정산 결과 환급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만약 회사에서 환급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8월 동안 근무한 직원이 8월에 퇴사했다면 1월~8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9월~12월의 공제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 필수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전 회사의 소득 내역과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에서 제출하면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퇴사 시 이전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퇴사 후 10월에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 1월~8월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제출하고 새 회사의 10월~12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증빙자료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 확인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접속
- 지급조서 확인 : 회사가 제출한 지급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
2024년 3월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신고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되는 이유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기본공제만 반영됩니다. 이는 회사가 퇴사자의 모든 공제 항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본공제 항목
-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 원
- 부양 가족
- 소득 요건 : 연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자녀 20세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
- 연금보험료 공제
- 추가 공제 항목
- 퇴사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및 처리
퇴사 후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금액 : 환급 대상
- 환급 처리 방법 :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회사에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