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인 판매 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및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인 보유 유지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 해당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계좌로 자금 이동 피하기
수익이 발생한 코인을 업비트를 통해 케이뱅크로 옮기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행 통장으로 코인 자금을 이동하면 국세청과 연결되어 즉시 통보되므로 몇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코인 자금을 은행 계좌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소 내 자금 보유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거래소 내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주요 절세 방법입니다. 거래소 내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거래소 내에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바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있는 코인을 USDT로 전화해 USDT 스테이킹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으로 연 250만원 한도 내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비트코인 ETF 활용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ETF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승인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올해 안에 현금화를 진행하여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코인 불장이 예상되지만 금리 인하 타이밍이 연기되면서 글로벌 약세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일 평균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