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전부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상해와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손해액을 산정하고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 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고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는 보상한도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입니다.
- 대인1(책임보험)
- 대인 1에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 : 염좌진단 시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여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 대인2(종합보험)
- 종합보험은 보상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 예 : 상해든 사망이든 한도 없이 무한대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 12급(염좌진단) : 120만 원 한도
- 11급(뇌진탕) : 160만 원 한도
- 9급(추간판탈출증) : 240만 원 한도
- 1급 : 3000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2주 입원했다면 12급에 해당하여 120만원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중상해를 입어 1급에 해당할 경우에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대처 방법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무보험차상해 처리
무보험차상해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도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증 발생 여부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상 기준 :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약관에서는 휴업손해를 세후 금액 기준으로 85%만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100%를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보상 한계 : 약관에 의한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간병비는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월 42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산출하는 보상 기준이 적용되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 : 법원에서는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고 세전 금액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약관에서는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았어도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 간병비 : 병원에서는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간병비를 월 420만원 정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 소득 상실 :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나 소득으 높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보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와 민사 손해배상 차이 확인
무보험차상해와 민사 손해배창 청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 약관 상 지급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 전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 배상 : 법원에서 산출하는 보상 기준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휴업손해, 간병비, 소득 상실 등에 더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합의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상액에서 공제됩니다.
- 형사 합의금 :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은 민사 판결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초기 판단 : 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