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로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전화는 하루에 두 번까지만 추심 행위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 전화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채권 추심 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전화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하루에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채권추심 전화를 꼭 받아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전화를 받을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냥 받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전화벨 소리조차 불편하다면 차단 기능을 이용해도 됩니다. 나중에 결제 대금을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채권추심 전화 안 받을 때 불이익
그럼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방문 추심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방문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 법적 조치 :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문 추심과 법적 조치 피하는 방법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방문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메시지 이용 : 전화를 받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자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권추심 전화 대응 방법
채권추심 전화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대응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명확하게 설명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추후 추심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생기려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기간 동안은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필요한 정보는 문자로 남겨 주세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연락 시점을 지정하면 채권자도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전화 통화를 최대한 짧게, 할 말만 하기
채권추심 담당자들은 통화를 길게 유지하며 채권자의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쁘니 이만 끊겠습니다”
- “필요한 정보는 문자로 남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 담당자의 불필요한 질문을 피할 수 있으며 통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담당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협박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 “전화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직장과 연봉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현재 주소를 안 알려주면 전액 일시 청구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거짓이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말들 들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녹음하기 : 해당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고 : 녹음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