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끝난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기록이 전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 집행유예 끝나면 전과기록은 사라질까?
집행유예가 끝난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유지됩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징역형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 기록은 수형인의 본적지나 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전달되어 관리됩니다.
- 집행유예가 종료되어도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유예된 형량 자체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징역형을 살지는 않지만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전과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두가지입니다.
-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범죄의 경증, 피해자의 상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혐의는 있으나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소멸됩니다.
- 선고유예
-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이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적용됩니다.
-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에는 실효됩니다. 즉 집행유예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 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중 범한 고의적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면 A씨는 원래 선고된 1년과 추가로 받은 6개월을 합쳐 총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 이처럼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모두 살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가 끝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범죄경력 삭제 신청이나 사면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범죄경력 삭제 신청
-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면 범죄경력 삭제 신청을 통해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면 신청
-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한 범죄자에게 형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 사면이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며 사면의 범위에 따라 전과 기록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종료 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