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깨끗한 물건으로 보였던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조건
작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후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체납 열람 시 유의 사항
열람만 가능하며 사진 촬영, 캡처, 발급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눈으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열람하는 경우이며 임대인 본인은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은 무료입니다.
4. 계약 전 확인 및 특약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미납 이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구두로 답변을 받는 것보다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당일에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세금이 존재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일체를 조건 없이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작성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납국세 등 열람시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및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 후 임대 건물 주소지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 항목 :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 건물 소재지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하니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체납 확인 시 대처 방법
만약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