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 푸는 방법

지급정지는 대출이 있는 금융사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와는 다릅니다. 압류는 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지급정지는 계좌의 인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1. 대출이 없는 은행 사용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출이 없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는 금융사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신한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정지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채권사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생활비 미리 인출

지급정지 가능성을 대비해 생활비를 미리 인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된 통장의 돈은 개시결정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때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전에 생활비를 인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리 인출의 중요성 : 갑작스러운 지급정지로 인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동이체 및 사용 통장 변경

자동이체가 설정된 통장이나 급여이체 통장이 지급정지 된 경우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해제 : 지급정지된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제하고 다른 통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급여이체 통장 변경 : 급여이체 토장이 지급정지된 경우 회사에 요청해 급여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급여 통장을 하나 은행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협약된 은행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금지명령 받기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을 받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지급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지명령 효과 : 금지명령이 발효되면 채권사들이 더 이상 지급정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경우 

카드대금, 자동이체 등도 개인회생 채권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제 또는 사용 통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 카드대금과 자동이체 : 카드대금이나 자동이체가 설정된 통장이 지급정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안 통장 사용

시중은행이 압류된 경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대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농협 및 새마을금고 : 단위 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별개로 운영되기 떄문에 농협중앙회가 압류되더라도 지역농협 계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협, 수협 : 신협, 수협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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