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부터 신고 제외대상, 헷갈리는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항목 | 설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예 : 음식점, 쇼핑몰, 블로그 등) |
| ✅프리랜서(3.3% 공제) | 원고료, 강연료, 블로그 광고 수익, 인플루언서 수익 등 |
| ✅부동산 임대소득 | 상가, 오피스텔, 주택 임대 수익 |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사례비, 인세, 주택 임대 수익 |
|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수령액 |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이자 및 배당 합산 |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배달 알바, 부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이직 시 연말정산 누락 | 두 군데 이상 근무했는데 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
| ✅해외주식 양도차익 200만 원 초과 |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한 수익 |
2. 종합소듯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회사가 연말정산까지 진행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
- 단, 2곳 이상 근무 시 미정산 소득이 있다면 제외 대상 아님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 사례비나 강의료 등 일시 수입
- 세금 20% 원천징수 > 세무서에서 더 이상 세금 요구 안함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이하
- 은행 예금이자, 배당금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사적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수익이 낮다면 신고 불필요
- 무소득자 또는 소득이 기본공제 이하인자
-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공제를 적용했을 때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폐업자 중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단, 이월 결손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신고 필요
3. 종합소득세 헷갈리는 신고 의무 사례
- 사례 1 : 직장인이면서 배달 알바를 한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배달 알바(사업소득)는 누락되므로 합산 신고 필요
- 사례 2 : 블로그 수익이 1년 50만 원 밖에 안됨
-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은 무조건 신고 대상
- 손해(결손)가 나면 환급 가능성도 있음
- 사례 3 :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냄
- 미제출 소득은 합산되지 않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 필요
- 사례 4 : 간이과세자라서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만 해당,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 발생
4.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간소화 혜택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예를 들어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광고 수익, 임대 수익, 기타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선택
- 화면에 신고 안내 문구가 뜨면 신고 대상자
아무 안내도 없다면? 대부분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안내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