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을 위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생계급여에서 탈락되는 사유와 기준, 탈락 절차, 예외적 조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 미이행
조건부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조건부 수급자는 매주 최소 22시간 이상의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 무단 불참 및 사전 통보 없이 결근
다음은 불참 관련 조건부 수급자 탈락 기준입니다.
-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한 경우가 2회 이상 반복될 때
- 한 달 기준으로 총 자활사업일의 3분의 1 이상 불참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모두 참여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탈락 사유가 됩니다.
3. 음주 상태 근무 또는 업무 태만
- 음주 후 자활근로 참여
-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무에 비협조적인 태도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의 목적을 해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도 조건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4. 지시 불이행 및 자활사업 방해 행위
- 자활기관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자활사업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행위
이런 행동은 자활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5. 타인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
- 자활기관 종사자나 타 참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가해 행위
-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
이런 경우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체가 박탈되며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6. 생계급여 중단 절차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사전 안내
- 자활기관은 수급자에게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안내합니다.
- 7일 간의 개선 기간 부여
- 서면 안내 후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문제를 개선하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시, 군, 구에 조건불이행 결정 요청
- 7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활기관은 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조건불이행 결정”을 요청합니다.
- 시, 군, 구에서 실태조사 후 결정
- 시군구는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건불이행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즉시 중단됩니다.
7. 사전 안내 없이도 탈락 가능한 조건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전 안내 없이도 생계급여 중단이 가능합니다.
- 12개월 내 사전 안내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조건불이행 안내를 이미 수차례 받았던 참여자에게는 4번째부터는 곧바로 탈락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가한 경우
- 종사자 또는 다른 참여자에게 물리적 폭력이나 심한 언어폭력을 가한 경우 > 즉시 탈락 가능
이 경우 기관은 참여자에게 참여종결 가능성을 고지하고 즉시 타 사업단으로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참여자가 분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이 자체도 추가적인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더 빠른 탈락이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