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일정 조건(자활근로 등)을 이행해야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르며 자활근로를 안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부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 유형입니다.
| 구분 |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 근로능력 | 있음 | 없음 또는 극히 제한 |
| 생계급여 조건 | 자활근로 참여 필수 | 조건 없음 |
| 예외 가능성 | 제한적 예외 존재 | 해당 없음 |
- 예) 만 19세 이상 ~ 64세 이하 건강한 성인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자
2. 자활근로 면제 가능한 사람
조건부 수급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 중 자활근로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 자체를 안 붙힘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라도 자활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 중증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
- 장애인 수급자
- 임산부
- 사회복무요원 / 군 입대 예정자
- 대학 재학생
- 출소자/보호시설 퇴소자
- 2개월 이상 치료 예정자
- 반기마다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은 붙지만 참여 유예
- 이들은 법령상 명시된 대상은 아니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자활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 조건은 면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개념입니다.
-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벽지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자
- 만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자
- 외국 국적 수급자
- 자활참여가 곤란한다고 진단된 질병/부상자
- 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 실업급여 수급자
- 성인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재학생
- 일정한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경우
3.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어떻게 될까?
자활근로가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조건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생계급여를 중단합니다. 조건불이행 5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 참여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 2회 이상 반복
- 한 달 기준 3분의 1 이상 불참
- 주 2회 이상 무단 결근, 지각, 조퇴, 음주근무 등 불성실 태도
- 타 참여자,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등
4. 자활근로 안했을 때 생계급여 중단 절차
- 자활 기관 > 조건불이행 판다
- 참여자에게 조건불이행 사전안내(유예기간 7일)
- 7일 내 사유 미해결 시 > 시군구에 불이행 보고
- 시군구청 > 실태 조사 > 최종 “조건불이행 결정”
- 생계끕여 중지 통보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단 지속적인 불이행 시 전체 수급자격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반복 불이행 및 폭력 사태 시 즉시 참여 종결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급여 중지가 아니라 아예 자활사업 참여 종료 및 분리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2개월 내 사전안내 3회 이상 반복
-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 타 사업단 배치 지시 불응
이 경우 즉시 다른 사업단으로 이동 조치되며 불응 시 조건불이행 결정으로 생계급여 중단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