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입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간과 임대차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보증료) 차이 비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 0.128%
- 2년 기준 비용 : 512,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
- 연 0.04%의 기준보증료율 적용
- 2년 기준 비용 : 160,000원
단순 비교만 해도 두 기관의 보증료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있느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보증료) 절약 방법
두 기관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절약해 주세요.
1. HUG 보증료 할인
HUG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료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독거고령자 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이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 고령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다문화 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하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하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급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2. HF 보증료 할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기존 보증료율에서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저소득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국가유공자가구
- 의사상자가구
- 한부모 가구
- 조손 가구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
3.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할인 조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받은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지 않거나 다른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HUG 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버팀목 대출을 받은 분들도 그 대출을 받은 관리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