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이며 자동차 유무에 따라 구분되고 각 카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는 자동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카드는 크게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으로 나뉩니다.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분들은 통합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카드는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통합카드는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이 경우 배기량(cc)에 제한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예를 들어 현대 스타리아,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나 이륜자동차
- 예를 들어 포터와 같은 소형 화물차나 오토바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형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소가 표기된 신분증 형태로 일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장애인 등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은 본인 확인 기능 외에 별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은행 기능,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신용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농협,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은행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체크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
신한은행, 우체국 은행에서만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형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며 체크카드형의 유효기간도 5년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상단에 “CHECK”라고 표기되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처 혜택도 포함됩니다.
4) 통합카드 A형
기본적으로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카드 뒷면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노란색 칩이 부탁되어 있습니다. 은행 기능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증과 통행료 할인 기능만 제공됩니다.
-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카드에 현금을 미리 충전해야 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 시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유효기간과 동일하지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 통합카드 B형(신용카드)
대부분에 은행에서 통합카드 B형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앞면 상단에 별도의 표시는 없고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 혜택
- 신용카드 기능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후 연동된 계좌에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6) 통합카드 B형(체크카드)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상단에 “CHEK”라고 표기되어 있어 신용카드와 구분됩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 혜택
- 체크카드 기능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 시기가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분증형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국 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등 기본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및 통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도로공사나 조폐공사로 정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