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 제도이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 보장 성격,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급여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연금의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법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겪게 될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은 기존의 1등급, 2등급, 3등급의 중복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보장 성격
장애인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속합니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으며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공공구조제도에 속합니다. 공공구조제도는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공공부조법이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 급여법
- 긴급 복지 지원법
- 기초 연금법
- 장애인 연금법
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3. 지급 대상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이나 과거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이 장애를 겪게 될 경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기존의 1등급, 2등급, 3등급의 중복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4. 지급 기준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4년 장애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 1급 : 기본 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 : 기본 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 : 기본 연금액 225% + 일시보상금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30만원, 부부 가구는 월 208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면 월 최소 428.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급여
장애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기여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 장애연금 지급 급여는 다음과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