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근로시간 초과, 권고사직,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1년 6개월 시간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회사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만 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한 경우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해지는 경우 특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악화된 사례로는 임금 삭감, 복지혜택 축소, 근로 시간 증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5.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경우 1년에 두 번 연속되는 2개월이 아니더라도 2회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급여의 30% 이상이 지연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ㄴ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단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은 의사 고션거 및 사업주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위의 조건에 따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실엽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년 6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일 포함 : 주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주 5일 근무 시 하루르 추가로 급여받는 날을 의미하며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다면 6일을 인정받고 30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일자리 구하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다면 즉시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쉬었다가 계약직 일자리르 구해도 무방합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자발적 퇴사가 2023년 11월 3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4개월 정도 무직 상태를 유지한 후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 가량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마지막 퇴사일은 5월 19일이 됩니다.
-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으면 됩니다.
3. 일자리 추천
한 달짜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절 기간이나 유통 관련 업체의 콜센터 등에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빈다.
- 명절 기간 :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유통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모집합니다.
- 콜센터 : 유통 관련 업체의 콜센터는 명절이나 프로모션 기간에 단기 계약직을 많이 채용합니다.
4. 근무 시간 확인
실업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이 같더라도 근무 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실업급여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시급과 근무 시간 : 시급이 동일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적다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