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이나 예금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한 번씩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자녀 한 명당 약 2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 한도 활용
미성년자는 10년에 한 번씩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큰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어났을 때 :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
- 11살 : 다시 2,000만원 증여
- 21살 : 2,000만원 증여
- 31살 : 2,000만원 증여
이 방법으로 총 8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친족 활용
기타 친족은 10년에 한 번씩 1,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어났을 때 : 조부모나 기타 친족이 1,000만원 증여
- 10살 : 다시 1,000만원 증여
- 20살 : 또 다시 1,000만원 증여
- 30살 : 마지막으로 1,000만원 증여
- 이 방법으로 총 4,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친족 1명 당 1년에 1000만원 씩 ㅜ세금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조부모가 아닌 친족이 증여할 경우 부모가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를 동원하여 첫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1살에 2,000만원, 11살에 2,000만원, 21살에 5,000만원, 31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출산 공제 활용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출산 공제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억원의 현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유효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4. 차용증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매년 4.6%의 이자를 받는다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연간 2,3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 : 연간 2,300만원의 이자에 대해 27.5%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부모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10만원 정도로 낮추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가 훨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2,300만원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자식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매달 10만원 정도 이자를 납부하면 그 증여세는 650만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