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 기준과 혜택의 차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 기준
의료급여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한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
의료급여 1종은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국민깇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특례 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 수급자
- 중증 질환자 : 등록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
- 행려 환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특정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주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의료급여 2종 자격 기준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혜택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혜택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의료급여 1종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이 최소화 됩니다.
- 입원비
- 1차, 2차, 3차 병원 모두 입원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비
- 1차 의원 : 본인부담금 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 본인부담금 1,500원
- 3차 지정병원 : 본인부담금 2,000원
- 외래진료는 병원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1종 수급자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
- 본인부담금 500원, 약을 처방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화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 매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1종보다는 다소 높은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입원비
- 1차, 2차, 3차 병원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외래 진료비
- 1차 의원 : 본인부담금 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
- 3차 지정병원 :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
- 외래 진료비는 병원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며 2종 수급자는 1종보다 높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 약국
- 본인부담금 500원,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 연간 800,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합니다.
3. 신청 방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대상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신청 방법
의료급여 1종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인, 이재민, 북한 이탈 주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을 통해 특별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신청합니다.
- 의사자,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의교급여 1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부양의무자 및 본인 금융 정보 동의서
- 가족 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1년치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서
신청 시 유의 사항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61일째 되는 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사망, 행방불명, 말소, 소득 및 재산 초과 등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