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받을 때 내가 낸 원금인지, 수익인지, 원금 중에서도 세금 환급을 받은 원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종류별 세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사적연금), 개인연금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 종류별로 과세 기준과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 구분 | 연금 종류 | 소득 종류 | 과세 | 과세대상 | 세제혜택 | 실제 세율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 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받은 비율 |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 0~5% |
| 퇴직연금 | 퇴직금, DC, DB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퇴직 시 수령한 원금 | 퇴직소득공제, 근속기간 연분연승 | 0~5%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IRP | 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받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 | 납입 시 세액공제(900만원), 수령 시 분리과세(1500만원) | 3.3~5.5% |
| 개인연금 | 공시이율 연금, 변역연금 등 |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 | 저축성 보험차익(연금액 – 납입원금) | 월납 150만원 이하, 일시납 1억원 이하 | 비과세 |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소득세에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진행합니다.
- 2002년 이전 납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0~5% 세율이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지만 DC, DB형으로 가입한 경우 수령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대략적으로 20~3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환산급여의 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 x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3억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 – 1억원) x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환산급여-3억원) x 35%
일정기간 근속한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사적연금)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IRP 계좌를 말하며 발생하는 수익이 연금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 과세 되상입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납입 시 세액공제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시 분리과세 ”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연금 수령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로 연간 수령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 보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 연금 : 보험사가 정한 고정 이율로 운영되는 연금보험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변액연금 :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연금 보험입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연금 : 최소 연금액이 보증되는 연금보험입니다.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 수령액이 이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보험 또한 공적연금처럼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월납 150만원 이하, 일시납 1억원 이하 : 일정 금액 이하의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도 세금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비과세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액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액에서 납입 원금을 뺀 차익 부분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