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85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급여와 같이 매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압류된 통장 돈 찾을 수 있는 한도 확인

압류된 통장에서 전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185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 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 잔액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압류 추심을 합니다.
  • 법원도 별도로 예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압류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계좌 잔고와 상관없이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금 잔고가 185만원 이하더라도 계좌가 압류되면 당장은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2. 급여 압류금지액 기준 확인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85만원 ~ 370만원 : 185만원은 압류 금지, 초과 금액만 압류
  • 370만원 ~ 600만원 : 급여(실수령액) 2분의 1 압류 금지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압류 금지

예를 들어 급여가 800만원이라면 360만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450만원은 압류됩니다.

3. 매월 금액 취소 

급여와 같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결정문에 “매월”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들어오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000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것을 제 3채무자인 00은행 계좌번호 몇 번에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매월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85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범위 변경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가 된 계좌의 상세 정보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압류 결정문, 압류통장 거래 내역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출력본을 준비합니다.
  3. 법원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문 수령 : 서류 제출 후 약 2~3주 후 압류 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은행 방문 :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185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해지하고 해제된 예금을 인출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통장의 전체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18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며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해결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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