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만 65세 이전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실업, 구직활동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 :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온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65세 이상 받는 방법
- 만 65세 이전에 입사 :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단절 없이 이직 :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이직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퇴직했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 180일 이상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로해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급위탁 사업장의 예외사항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법을 개정하여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만 65세 이상이 되어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규정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과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지는 여전히 사용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관련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는 여전히 사용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이 고령 근로자아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