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기준 및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소득의 제한을 엄수해야 하며 반드시 신고를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알바 기준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주일에 14시간 30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주 14시간이 되어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소득 기준

월 소득이 8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799,000원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3,104원일 때 상한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66,000원이기 때문에 8일 일하면 528,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하루만 일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에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14시간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66,000원을 빼도 실질적인 수익이 더 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의한 취업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 60시간 이하 근로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30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달간 일하는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예술 활동

예술인으로서 월 5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소득이 월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노무 제공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에서 월 80만원 이하로 수입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일용 근로 및 임시직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6. 소규모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7. 가업 종사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과 소득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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