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일부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부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허용되는 활동과 그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근로 사실과 소득 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일에 발생한 근로 및 소득을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검토한 후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월 소득이 일정 금액(월 8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한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활동 가능
프리랜서 활동도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이 생기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과도할 경우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도 소득 발생 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활동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허용되는 근로활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한액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하루 일당이 66,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8일 치 528,000원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월 8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 제공자로서 월 8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수령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부정수급 방지 및 자진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근로활동이나 소득 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로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