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 찍히는 기준,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카메라의 작동 원리와 찍히는 기준, 과태료 금액, 그리고 범죄 부과 기준과 단속 예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종류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은 교차로 안전을 위해 고안된 감지 센서와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주로 교차로와 도심지 도로에 설치되며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을 때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1. 루프 감지 센서

도로 바닥에 두 개의 감지 센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센서 : 정지선 근처에 설치되어 차량이 신호에 맞춰 정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두 번째 센서 :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는지를 판별합니다.

차량이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아야 신호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첫 번째 센서만 밝고 멈추면 경고 촬영(일종의 옐로우 카드)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센서까지 밝고 지나가면 최종 적발(레드카드)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2. 고정식 카메라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루프 감지 센서와 연동됩니다. 신호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센서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경찰 차량이 이동하여 단속할 수 있어 고정식에 비해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찍히는 기준

1. 신호에 따른 감지

황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 근처에 설치된 첫 번째 센서나 교차로 중앙의 두 번째 센서를 밟더라도 촬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신호 전환 시 딜레마 구역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첫 번째 센서(정지선 근처)”를 밟으면 경고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차량이 계속 진행해 “두 분째 센서(교차로 중앙)까지 밟으면 신호위반으로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예외 사항 : 정체 구간 및 비상 상황

교통 정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갇힌 경우 신호가 바뀐 경우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며 빠져나가야 단속에서 참작됩니다. 단순히 저속으로 주행한다고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전환 후 1초~10초 이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과태료 금액 및 벌금 기준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4년 신호위반 카메라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2. 어린 보호구역(08:00~20:00)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 13만 원
  • 승합차 : 14만 원
  • 이륜차 :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정 시간(08:00~20:00)에만 강화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3. 벌점 부과 기준

  • 일반 도로 : 15점
  • 어린이 보호 구역 : 30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앱(이파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시기 : 단속 후 3일~1주일 이내에 등록됩니다.
  • 조회 절차 : 이파인 앱에 로그인 후 차량 번호와 단속 날짜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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