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을 진행 중이던 분들이 미납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위한 상환 유예 및 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상환 유예 및 재조정은 질병, 재난, 긴급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상환 불가능 상태에 놓인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납입횟수 1회~11회 : 상환유예 한도 최장 1년
- 원(리)금 납입횟수 12회 이상 : 상환유예 한도 최장 2년
- 원(리)금 납입횟수 48회 이상 : 상환유예 한도 최장 3년
유예 이자율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속채무조정 : 조정 후 채무원금의 약정이자율 적용
- 특례대상자 : 3.25% 유예 이자율 적용
-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조정 후 원금의 연 2%(특례대상자 및 사회취약계층은 유예이자 감면 가능)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며 직전 납입횟수가 전무하거나 이미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과다, 이행 중 재산 취득 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반송될 수 있습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채무자가 최장 상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상환 확정된 경우 가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장 8년(96개월)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장 10년(120개월)까지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미납 해소 재조정
미납 상태 해소를 위해 미납 해소 재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조정은 이행 기간 중 딱 2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신청 : 직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 두 번째 신청 : 직전 변제금을 1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납입횟수가 36회 이상
위에서 말한 변제금은 유예기간 납입한 이자를 제외한 변제계획에 따른 원금이나 원리금을 의미합니다.
4. 이자율 재조정
신속, 사전채무대상자 중 개선된 조정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자율 인하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선일 이전 심사가 완료하여 이자율 인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분
- 조정이자율 상하한을 적용받지 못한 분
- 사회취약계층 적용을 받지 못한 분
5. 간편 유예 재조정
간편 유예 재조정은 신속한 유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동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납입횟수가 1회 이상
- 미납이 2회 이상
- 잔여 유예개월수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