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청구 방법

상해를 입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실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시 실비 청구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사고 후 180일이 지나 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거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청구 조건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상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손 의료비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보험이 존재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의 능력이나 보상 지식에 따라 일반상해의료비나 상해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담보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상 기간, 보상 한도, 그리고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과의 중복 보상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즉 상해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청구를 위해서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나 상해 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해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청구 방법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일반상해의료비와 상해입원&통원의료비의 특성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상해의료비 중복 청구 방법

일반상해의료비는 상해입원과 상해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로 제공되며 실제로 부담한 입원 및 통원의료비의 10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작성

먼저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와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청구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내준 의료비에 대해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자동차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내역을 첨부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상 한도 확인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상한도가 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보장 기간 준수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상급병실 사용 시 유의 사항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상급병실 비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입원&통원의료비 중복 청구 방법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료비를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작성

입원 시 받은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통원 치료비 영수증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치료 내용과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통원 의료비 청구

통원의료비는 1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청구 시 해당 한도를 고려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보상 제외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보상 한도 확인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 기간 준수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6. 상급병실 사용 시 보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 병실과의 차액 50%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사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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