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 해결 방법

산업재해(산재) 신청은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 과정은 복잡하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심사/재심사 청구

산재처리가 불승인된 경우 먼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불승인 통지서 첨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통지할 때 심사/재심사 청구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오프라인 지사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기간 준수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제기가 각하되어 불승인이 유지됩니다. 만약 90일을 넘겨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불승인 처분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접수하여 새롭게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다시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참석 및 진술

9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심사위원회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공단 측에서는 근로자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며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보내줍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된 서류는 4개월~7개월 후 심사/재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자는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됩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심사/재심사 청구는 불리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어 달라는 요청이므로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진술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슬심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실제 심사 개최 시간보다 30분~1시간 여유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의 의결 및 결과 확인

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 다수결로 판단합니다. 7인 중 4인 이상이 승인 처분을 하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결과는 빠르면 1주일 길게는 4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행정 소송 준비

심사/재심사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는 행정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며 행정 소송을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원인 분석
    • 먼저 산재 신청이 왜 불승인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사실관계, 인과관계, 직업력, 근로자성 문제인지 등을 고민하고 이유를 파악합니다.
  2. 증거 보충
    • 추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CCTV 자료, 진술서, 녹음 자료를 준비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면 의학적 논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논리 보강
    • 증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리적인 주장 및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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