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피하는 방법 4가지

대출금이나 카드값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빚 독촉 전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 독촉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빚 독촉 피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빚 독촉 전화 무조건 수신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이 전화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자의 빚 독촉 행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적절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방문, 전화, 문자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빚 독촉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독촉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화 수신 시 준비 : 독촉 전화를 받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주세요. 개인 정보나 재정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 통화 기록 유지 : 모든 통화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언제 전화했는지,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생, 파산 고려하기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대부분은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빚 독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빚을 재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월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일정 기간 후 남은 빚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파산 :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과정에서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3. 담당 변호사 및 사무실 번호 전달

개인 회생이나 파산했다고 빚쟁이한테 전달을 해도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는 독촉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건 번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선청서를 낼 때까지 보통 2~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법원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건을 맡긴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의 연락처를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문의는 해당 변호사나 사무실을 통해 해달라고 전하면 됩니다.

  •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채권자와의 모든 접촉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사건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다면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진행 고려

담당 변호사 및 사무실 번호를 전달했는데도 본인에게 직접 빚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채권추심법에 따라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되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추심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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