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주요 특징, 과세 기준,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율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할 때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지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한 해 동안 비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1000만 원이 됩니다.
- 이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750만원의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예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주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 KOTC 시장 거래
-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 시장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3.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주의점
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세법상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주로 친족이나 가족, 그리고 같은 법인 관계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 예를 들어 시가가 1000만 원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5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10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가가 1억 원인 주식을 7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시가와 30% 차이가 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법상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가로 거래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양도한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7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례별로 예외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권 거래세 신고
-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자는 매도 대금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거래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이용하면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