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유급휴일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무 수당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방법과 적용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날,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법정공휴일의 적용 범위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범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별도 협의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일의 종류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주휴일 :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모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공휴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무 수당 계산
법정공휴일에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제공한 대가로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에 더해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1배)에 더해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즉 1배의 유급휴일 수당 + 1.5배의 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 만약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2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8시간 : 10만원(유급휴일 수당 1배) + 15만원(휴일근로수당 1.5배) = 25만원
- 초과 2시간 : 4만원(근무 수당 2배)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수당 : 29만원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유급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 제공 없이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따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이미 해당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떔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즉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이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3. 대체공휴일에 대한 적용
법정공휴일 외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즉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배~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