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한 합의금 계산 방법과 보상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보험차 상해란?
무보험차 상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뺑소니 사고 : 가해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하여 보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 가해 차량이 의무적인 책임보험(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그 외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
- 무보험차량 :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무보험차 상해보험 합의금 계산 방법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됩니다. 합의금 및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이 공제되는 금액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
-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인배상1″의 금액
즉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 또는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차 상해(약관기준)와 종합보험 보상(법원 판결) 차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약관에 의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보상됩니다. 반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판결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약관 기준에 따른 고정된 금액만 지급되므로 소송에서 받는 보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무보험차 상해 합의금 위자료 금액
무보험차 상해보험 기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해자가 60세 미만일 경우 위자료는 8,000만 원 입니다.
- 피해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위자료는 5,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위자료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 사망 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1억원 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한 보상 금액과 소송을 통한 종합보험 보상 금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 무보험차 상해 합의금 일시이익(소득보상) 금액
일시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월 소득을 가동기간 동안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과 소송 시 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기준
- 가동기간은 60세로 설정됩니다. 즉 피해자가 60세가 될 때까지 월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법원의 기준
- 가동기간은 65세로 설정됩니다. 즉 피해자는 65세까지의 월 소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40세에 사고를 당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이익 보상은 60세까지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소송을 통해 종합보험 보상을 받을 경우 65세까지의 소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총 보상액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