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학원생이 연구 인건비를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를 이용을 위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일반인” 선택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근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 개인 인적 사항 입력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적 사항이 기입됩니다.
- 대학원생은 비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장의무에 “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소득 종류 선택
- “소득 선택” 화면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항목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득 종류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 소득 금액 확인 및 입력
이 단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하게 됩니다.
- 소득 금액 조회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기타소득을 불러오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기타소득 입력
- 팝업 창에서 직전 1년 동안 받은 인건비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인건비 지급 내역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 창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하게 합니다.
4. 소득공제 항목 입력
다음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검토합니다.
- 연말정산 내역 확인
- 팝업창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팝업창을 닫습니다.
- 인적 공제 확인
-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인적 공제 항목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제 금액 150만 원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타 소득공제 항목 검토
-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많지 않지만 기타 의료비, 교육비 등 납부한 항목이 있다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항목 입력
이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기본 세액공제 확인
- “표준세액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7만원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인
-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2만 원이 작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기타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추가로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6. 기납부세액 확인 및 입력
기납부세액은 직전 1년 동안 인건비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 기납부세액 화면 이동
- “기납부세액”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납부 금액 확인
- 직전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 합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이 금액은 환급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 다음 단계로 이동
-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7. 신고서 검토 및 제출
신고서 작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성 내용 확인
-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환급 금액 확인
- 종합소득세 계산 화면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항목에 -50만 원이 표시된 경우 국체청에서 50만원을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은행 계좌 입력
-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화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환급금 수령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환급 절차 진행
- 제출된 신고서가 처리되면 6월 말경 입력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환급금 입금 확인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금 입금 예정일에 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