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이나 진단 목적으로 CT 또는 MRI 검사를 받아야 할 대 촬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의료급여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가 진료비를 대부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총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종 의료급여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업소자 등
- 2종 의료급여 : 조건부 수급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CT, MRI 촬영 시에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CT, MRI 촬영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MRI, CT 비용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3. MRI, CT 촬영 시 급여 인정 기준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래와 같은 질환에 한해서만 CT 및 MRI 촬영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뇌 관련 질환(MRI 중심)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 퇴행성 신경계 질환(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 중추신경계 염증/감염성 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 선천성 신경계 기형
- 치매 진단 및 추적관찰
- 척추, 관절 질환(MRI, CT 모두 해당 가능)
- 디스크(추간판 탈충증)
- 척추협착증, 척수염, 척추손상
- 관절염, 무릎, 어깨, 고관절 질환 등
- 암 관련 질환
- 원발성 암 진단 목적
- 전이 암 확인 목적
- 타 검사 이후 2차적으로 시행되는 영상진단
위 질환에 해당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을 때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촬영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CT, MRI 촬영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급여 대상 질환으로 CT 또는 MRI를 촬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율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장비총액의 5%
예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MRI 촬영
- 금액 : 60만 원
- 본인부담금 : 30,000원
- CT 촬영
- 금액 : 30만 원
- 본인부담금 : 15,000원
5. 급여/비급여 여부 판단 기준
MRI나 CT 촬영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해당 질병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 의사의 정확한 진단명과 촬영 사유 확인
- 진료비 계산 전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기
- 필요시 사전 승인 요청(3차 병원)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MRI, CT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검진 목적(증상이 없는데 촬영 요청)
- 미용 또는 예방 목적(두개골, 얼굴 비대칭 확인 등)
- 의사의 의학적 필요 없이 환자가 임의로 요구
- 급여 대상 외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