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용직을 해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직을 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일용직 소득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반영되며 생계 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 일용직을 할 때마다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분들을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소득이 산정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 전국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건설공사 종사자가 1년 미만 고용되면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현금 소득 잡히나요?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 소득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돈이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소득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신고로 잡힙니다.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마다 최대 연 4회 일용근로 소득 자료를 시, 군, 구청으로 넘깁니다.
- 따라서 일용직 소득은 빠짐없이 신고되며 이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소득 반영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직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300만원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2, 3월에 쉬었다면 3개월 평균 소득은 월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1인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주거급여는 월 1,069.654원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는 713,102원이므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소득
- 생계급여(중위소득 32%)이하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 6인 가구 | 2,437,878원 |
-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891,378원 |
| 2인 가구 | 1,473,044원 |
| 3인 가구 | 1,885,863원 |
| 4인 가구 | 2,291,965원 |
| 5인 가구 | 2,678,294원 |
| 6인 가구 | 3,047,348원 |
- 주거급여(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으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1,069,654원 |
| 2인 가구 | 1,767,652원 |
| 3인 가구 | 2,263,035원 |
| 4인 가구 | 2,750,358원 |
| 5인 가구 | 3,213,953원 |
| 6인 가구 | 3,656,817원 |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고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1,114,223원 |
| 2인 가구 | 1,841,305원 |
| 3인 가구 | 2,357,329원 |
| 4인 가구 | 2,864,957원 |
| 5인 가구 | 3,347,686원 |
| 6인 가구 | 3,809,18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