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받을 때 소득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에서는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유형별로 관리합니다. 중점 관리대상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사실혼 의심
  • 위장 이혼
  • 자동차 명의 도용
  • 소득 재산 은닉
  • 부양의무자 누락
  •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다른 수급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필요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확인소득 산정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과 생활실태, 지출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보장기관은 확인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는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지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 추가 소득 또는 은닉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출 내역을 조사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상담하고 진술을 받습니다.
  • 이후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제출을 안내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소득을 산정합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전액 징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득, 재산 관련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비용 징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됩니다. 보장비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포함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기관에서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월에 일을 하고 5~6월에 돈을 받았다면 그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보장기관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해서 환수합니다.
  • 즉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과잉 지급된 급여를 모두 환수하게 됩니다.

4. 형사 처벌

고의로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류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관련된 판례 또한 존재하며 형사 처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식당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약 75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조사 거부 시의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역시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징수 금액은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누어 각각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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