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가능여부 :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떄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의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미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는 몇 백만원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생활이 어령누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 두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생계 급여액이 없어지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탈락하는 경우
  2. 생계 급여액이 줄어드는 경우 :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1. 생계급여 탈락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713,102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생계급여를 71만원이 아닌 약 3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기초연금 최대치가 33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30만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원 받게 되면 총 소득이 63만원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 생계급여 감액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을 20만원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가 20만원 감액됩니다.

  • 현재 생계급여를 40만원, 50만원 또는 최대 금액인 71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50만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0만원으로 감액됩니다.

3.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기초연금을 받을지, 생곅브여를 유지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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